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은 E이 소유하고 있었고, 원피고들은 E의 자녀들이다.
나. E이 2001. 2. 28. 사망함으로써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통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와 피고들이 각 1/4지분씩 취득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C, D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분할하는데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피고 B은 2014. 3. 28.경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건물(F빌딩)에 화재가 발생하였고, 현재 2층 내지 4층은 복구작업이 완료되지 않아 4억 원의 추가 복구비용이 발생하는데, 화재복구 작업이 완료된 후에 분할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원피고들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고 다투고 있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각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공유물 분할방법
가. 관련법리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해 현저히 그 가액이 훼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경매를 통해 그 대금을 분할해야 한다
(민법 제269조 제2항). 다만,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