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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5.13 2013가단19860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기초 사실 피고 B은 J, K과 함께 1974. 10. 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을 매수하고, 1984. 3. 7. 각 1/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K은 2014. 11. 19. L에게 자신의 1/3 지분을 매도하고 2014. 11.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는 제주지방법원 M 강제경매 절차에서 2013. 1. 18. L의 위 1/3 지분을 낙찰받았고, 그에 따라 2013. 1. 29.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J는 1986. 1. 12. 사망하여 피고 C, D, E, F, G, H, I이 별지2 대금 분배비율 표 중 상속지분 란 기재 상속지분에 따라 J의 재산을 상속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관련 법리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해 현저히 그 가액이 훼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경매를 통해 그 대금을 분할해야 한다

(민법 제269조 제2항). 다만,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등 참조). 판단 앞에서 제시한 증거들 및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각 토지는 현물로 분할할 수 없고 경매를 통해 그 대금을 분할하는 것이 가장 공평하고 합리적이므로, 이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들에게 각 공유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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