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구류 10일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5. 11. 29. 22:2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호프에서 위 호프 운영자 및 종업원 등이 있는 가운데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씨발년아, 저런 년은, 저 병신 같은 년놈들”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27세)으로부터 욕설에 대한 항의를 받자 팔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협박하며 호프 안에 있던 탁자를 뒤엎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11. 29. 23:05경부터 23:30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14(전농동)에 있는 서울동대문경찰서 청량리역파출소에서 위 1, 2항과 같이 E, F에게 욕설하고 E을 협박한 사실로 임의 동행하여 위 파출소에 온 후 “씨발, 좆같네, 씨발새끼, 병신 같은 새끼들”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는 등 약 25분 동안 술에 취한 상태로 욕설하고 고성을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1. 형의 선택 모욕죄와 협박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구류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모욕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