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1.03 2016고단394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02. 14: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사거리에서부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1157번 길 모란 역 8번 출구 앞 도로까지 약 37Km 가량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 4. 2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6. 5. 9.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6. 7. 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 선고 받는 등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