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02 2017고정213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 13:00 경 강릉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고인 자신의 부채를 변제할 목적으로 피해자 D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약 200만 원 상당의 냉장고 3대, CCTV 1대, TV 1대, 카드리더 기 1대, 정수기 1대, 제면기 1대 등을 재활용센터 업자에게 양도 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참고인 E 제출 녹음 파일 분석), 내사보고( 참고인 F 제출 녹음 파일 분석), 수사보고( 피해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