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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24 2016고정143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삼십만)원에 처하되,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100,000(십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건물 1405호에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기계임대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이다. 가.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6. 2. 16.부터 그해 3.. 26.까지 근로한 D의 2016년 3월 임금 3,774,19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D와 2016. 2. 16.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자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D에 대한 진술조서

1. 진정서, 급여대장, 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14조 제1호, 제17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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