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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22 2018노344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각 선고한 형( 피고인 A: 벌금 600만 원, 피고인 B: 벌금 4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의 양도, 대여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고,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들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 A은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은 이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피고인들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본건 각 대여행위가 1회에 불과 한 점, 피고인들이 전자금융 거래법위반으로 처벌 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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