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 C 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C 원심이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B: 각 징역 1년 6월, 피고인 C: 징역 1년 4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B, C: 위 각 형, 피고인 D, E: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 보이스 피 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지능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그 적발과 피해 회복이 매우 어려워 가담 정도와 피해 정도를 불문하고 엄벌하여 범죄 발생을 억제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에서도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D, E에 대하여는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것을 인식하면서도 접근 매체를 대여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처와 어린 아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어린 시절 교통사고로 뇌 손상을 입은 후 충동조절 장애가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접근 매체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 거래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S에게 피해 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 D, E에 대하여는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고려한 사정 외에 피고인 C는 2017. 8. 22. 피해자 T에게 우편환으로 20만 원을 송금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가담 정도, 수단과 결과,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