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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09.21 2011고단23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3. 12.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C는 2011. 11. 9. 08:00경 성명불상의 일행 7명과 함께 부천시 원미구 D 4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소주방’에 이르러, 평소에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여는 방법으로 그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1,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먹고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와 공동하여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28.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SLR클럽에서 피해자 G가 게시한 디지털 카메라 구매를 원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쪽지로 “디지털 카메라를 20만원에 팔겠다. 먼저 내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만원을 입금하면 택배로 디지털 카메라를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디지털 카메라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디지털 카메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디지털카메라 판매대금 명목으로 20만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4. 1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디지털카메라 판매대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483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생활비가 부족하자 인터넷에 모형 장난감 판매 글을 올려 판매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이에 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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