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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15 2013고단1300
상습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 법원 2013고단1738호 사건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300호, 2013고단1612호, 2013고단1805호 상습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2. 8.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으로서, 상습으로,

1. 2012. 3. 13.경 수원시에 있는 남문 인근의 ‘C’ 피씨방에서, 사실은 판매할 카메라를 가지고 있지 않아 카메라를 판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의 D 카페에 접속하여 “중고 디지털 카메라를 40,000원에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본 피해자 E가 카메라를 구입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자, 피해자에게 “40,000원을 계좌로 입금시키면 카메라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카메라 판매대금 명목으로 40,000원을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고,

2. 2012. 3. 21.경 위 ‘C’ 피씨방에서, 사실은 판매할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의 D 카페에 접속하여 “와이즈 클래식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본 피해자 G이 휴대전화를 구입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자, 피해자에게 “150,000원을 계좌로 입금시키면 와이즈 클래식 휴대전화를 우체국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전화 판매대금 명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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