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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09 2018고정5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6. 07:26 경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왕곡면 나 주서 부로에 있는 박 포교 차로를 영산포 방면에서 무안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K5 승용 차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44 세) 이 운전하는 D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위 K5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위 K5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반대 차로에서 정차 중이 던 E가 운전하는 F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왼쪽 앞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염좌 등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49 세, 여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폐쇄성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교통사고 증거 사진

1. 각 진단서 사본( 증거 목록 순번 23, 34)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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