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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1.18 2020고단10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028』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8.경 조기축구회에서 함께 운동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가.

2014. 9. 5.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아파트 중도금이 부족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아파트 잔금을 납입하고 담보대출을 받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억 원을 교부받아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대부업 자금 및 기존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 1억 원을 빌리더라도 아파트 중도금으로 납입한 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5.경 중도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2014. 10. 2.경 범행 피고인은 2014. 9.경 불상의 장소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아파트 잔금 4,000만 원을 빌려주면 아파트 잔금을 납입하고 담보대출을 받아 기존 채무와 함께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4,000만 원을 교부받아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대부업 자금 및 기존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 4,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아파트 잔금으로 납입한 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2.경 잔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570』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6.중순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음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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