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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0.28 2016고단305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무등록 대부업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09. 2. 2.경 대구 달서구 이하 불상지에서 채무자 E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12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880만 원만 교부하고 3일 후에 1,000만 원을 변제받는 조건으로 대출해 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자경부터 2014. 11. 28.경까지 채무자 E, 채무자 F에게 별지 범죄일람표(1) (다만 순번 3 중 실수령액란의 ‘27,200,000원’을 ‘26,200,000원’으로 정정하고, 순번 4 중 채무자란에 ‘E’을 추가하고, 순번 11 중 상환조건란의 ‘1000만원’을 ‘1억 원’으로, 순번 24 중 상환조건란의 ‘1200만원’을 ‘1억 2,000만 원’으로 각 정정한다)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합계 4,227,500,000원을 대출해주어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제한이자율 초과이자 수수행위 무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2007. 6. 30부터 2014. 7. 14까지는 연 30%, 2014. 7. 15부터는 현재까지는 연 25%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8. 5.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채무자 E에게 4,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507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3,493만 원을 교부한 후 대출계약기간인 2011. 12. 5.까지 매월 이자로 480만 원을 받고, 만기일에 원금 4,000만 원을 변제받는 조건으로 연 이자율 211.3%의 대부약정을 하고, 위 계약기간 동안 총 4,960만원을 변제받아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연 127.7%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11. 28.경까지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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