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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1.13 2013나2104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에 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반소원고)의...

이유

... ‘4차 임시사용승인’이라 한다. 승인기간은 종전과 같이 2009. 12. 31.까지이다)을 받았다(갑 제12, 13호증, 을 제37호증). 5) 원고와 피고는 위 지하주차장 건축경위와 임시사용승인 경과 등을 고려하여 1차 임대차 계약을 변경하기로 하여, 2009. 1. 21. 아래와 같이 임대기간과 영업개시일 및 최초년도 임대보증금(2, 3회)의 지급기일을 변경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변경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하 1차 임대차계약과 변경 임대차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갑 제2호증의 2). 제2조 ① 임대기간 : 영업개시일로부터 5년 10년으로 변경, 영업개시일 : 2008. 9. 2009. 4.로 변경 제5조 ② 2회(1차 중도금) 임대보증금 지급시기 : 2008. 4. 30. 2008. 8. 14.로 변경 3회(2차 중도금) 임대보증금 지급시기 : 2008. 7. 31. 2008. 10. 30.로 변경 * 나머지는 1차 임대차계약과 대동소이하다. 6) 원고는 2009. 2. 20. 구미시로부터 구미복합역사의 지상 5층 일반음식점 중 일부를 문화 및 집회시설(집회장) 1,213.8㎡, 제1종 근린생활시설(미용원) 295.44㎡로 변경하는 내용의 임시사용승인(이하 ‘5차 임시사용승인’이라 한다.

승인기간은 종전과 같이 2009. 12. 31.까지이다

)(갑 제54호증의 4). 7)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2008. 12. 16. 1층 일부와 3층 일부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을 비롯하여, 2009. 1. 2층 전체를 추가 사용하고, 2009. 2. 14. 5층 전체를 추가 사용하며, 2009. 3.경 1층과 3층의 나머지 매장을 추가 사용하고, 2009. 4.경 4층의 일부를 추가 사용하며, 늦어도 2009. 7. 31.부터는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 전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갑 제11호증). 다.

임대료 연체와 위 지하주차장 관련 분쟁으로 인한 이 사건 투자협약 및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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