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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19 2016구합50776
건축허가신청불허가 통보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6. 2. 5.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신청 불허가 통보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6. 1. 13. 이 사건 건물의 3층 부분을 당초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 음식점)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회의장)로 변경하고 4층 증축을 위한 목적으로 건축허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6. 2. 5. 원고에게 이 사건 신청의 대상이 되는 부분의 주용도가 회의장이 아닌 예식장에 해당하므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영향평가 기준에 따른 주차ㆍ교통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유로 불허가 통보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대형뷔페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 각종 회의나 연회를 개최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영업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신청의 목적도 위 건물 부분을 뷔페식당과 연계한 회의장 용도로 사용하기 위함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신청의 목적이 예식장 영업이라고 단정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법리 건축물의 용도변경허가권자는 용도변경허가신청이 건축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에서 정하는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는데도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거부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2두8274 판결 등 참조). 2) 법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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