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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06 2016고정1492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3. 16:18 경 부산 사상구 주례 동에 있는 한일 유앤 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현금 51,000원 상당이 들어 있는 검정색 장 지갑을 발견하고 습득하였음에도, 습 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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