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2.03 2015고정245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5. 16. 17:0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용인시 기흥구 C 자신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길까지 약 3km 구간에서 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16. 17:09 경 위 E 앞길에서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99,500원 상당의 여성 속옷 세트( 브래지어 5 장, 팬티 8 장) 와 시가 60,800원 상당의 세안용품( 악마 발효 수, 천연 비누) 이 들어 있는 택배상자 2개를 습득하였음에도, 습 득한 재물을 곧바로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가까운 경찰관서 등에 제출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이를 가져 가 점유이탈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현장 CCTV 영상 저장 CD, 흥 덕 파출소 CCTV 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