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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02 2017나11058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피고 B, C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가) 피고 D, E은 2016년 1월경부터 2016년 5월경까지 사이에 부산 사상구 F빌딩 11층에 개원할 예정인 치과(이하 ‘이 사건 치과’라고 한다)의 동업(이하 ‘이 사건 동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와 교섭을 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동업을 하기로 하였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였음에도 이 사건 동업 계약을 거부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치과의 인테리어공사비 1억 1,000만 원, 임대차 계약금 및 잔금 3,000만 원, 채용직원들에 대한 지급금 500만 원 합계 1억 4,500만 원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다.

피고 D, E의 위 행위는 계약자유원칙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피고 B는 원고에게 계속적으로 카카오톡메시지를 통하여 인테리어 공사의 진행 정도를 보고하였고, 피고 D이 동업하기로 확정하였다는 문자를 보냈다.

피고 B의 위 행동은 원고가 피고 D, E과 동업을 하기로 하였다는 점에 대한 정당한 기대 또는 신뢰를 부여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피고 D, E의 불법행위에 가담 또는 방조하는 행위다.

피고 B는 이 사건 동업 계약의 제안자이고 원고와 피고 D, E 사이의 중개역할을 하는 자로서 원고와 피고 D, E 사이에 오가는 대화나 제안 등을 정확하게 전달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 B는 자신이 이 사건 치과의 인테리어 공사를 계속하기 위하여 2016. 5. 10. 원고에게 “D 하기로 확정”이라는 카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고 D의 의사를 원고에게 정확히 전달하지 않았다.

피고 B의 위 행위는 이 사건 동업에 관한 중재자로서의 성실의무를 위반하였거나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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