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소외 주식회사 D 사이에 2015. 12. 16. 강원도 춘천시 E 외 11 필지 상에 있던 주식회사 D 의 마트 사업에 관하여 ’ 원고는 사업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2015. 12. 24.까지 육억원을 투입하기로 한다.
주식 및 이익의 배분은 50:50으로 하기로 한다.
본 계약의 귀책으로 인하여 해약이 될 시에는 일금 육천만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는 등을 기재한 동업 약정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 이 사건 동업 약정’). 나. 원고는 이 사건 동업 약정에 기하여 2015. 12. 24. 주식회사 D 명의의 농협계좌로 2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 C은 주식회사 D의 사내 이사이고, 피고 B은 피고 C의 남편이다.
피고 B은 ‘ 피고인은 2015. 12. 16. 경 춘천시 F, 4 층에 있는 공증인가 G 법률사무소에서 원고에게 ‘ 주식회사 D이 춘천시 E 등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동업을 하자. 이미 8억 원을 투자해 두었고, 건물도 지어 두었으며, 미지급 건축비 2억 원과 기존 동업자이던
H에게 지급할 4억 원의 합계 6억 원만 있으면 위 건물에 준공허가를 받을 수 있다.
위 건물에 준공허가를 받고, 바로 마트를 운영하면 된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15. 12. 24. 경 주식회사 D 명의의 농협계좌로 2억 원을 지급 받아 위 금액을 편취하였다‘ 는 취지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형사 유죄판결이 선고, 확정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변론의 전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송금한 투자금 중 20,000,000원을 반환 받지 못하였다.
또 한, 이 사건 동업 약정에서 주식회사 D의 귀책 사유로 해약되는 경우 원고가 배상 받기로 한 60,000,000원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서 주식회사 D의 실제 운영자, 대표자인 피고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