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년경 원고와 공사대금 35,300,000원으로 하여 광주 서구 G 소재 원룸 신축공사 중 창호공사 부분 등에 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이하 위 공사를 ‘G공사’라 한다). 나.
피고는 2015년경 H과 논산시 I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중 창호공사 부분에 관하여 원고와 공사대금 15,840,000원으로 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공사를 ‘논산공사’라 한다). 다.
피고는 2015년경 J와 공사대금 250,000,000원으로 하여 대전 유성구 K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중 창호공사 부분에 관하여 원고와 공사대금 20,670,000원으로 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원고는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이하 위 공사를 ‘대전공사’라 한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2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관련 사건의 경과 논산공사와 관련하여 피고는 2015. 12. 1. 광주지방법원 2015가단530022호로 H을 상대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는 현재 계속 중이다.
대전공사와 관련하여 J는 2015. 12. 30. 광주지방법원 2015가단532547호로 피고를 상대로 하자보수비 등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2017. 6. 23. 광주지방법원 2017가단515270호로 J를 상대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으며, 위 소는 현재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 5, 6, 10,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G공사 부분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G공사의 공사대금이 35,300,000원인 사실, 원고가 G공사를 완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35,3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