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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17 2017고단56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사용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ㆍ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26. 14:00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카카오 톡 어플을 통해 “ 해외에서 인터넷 스포츠 토토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자금 세탁용 현금카드를 보내주면 60만 원을 지급하겠다.

” 는 말을 듣고 같은 날 15:00 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B 회사 정문 입구에서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카카오톡으로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금액 송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부정한 목적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 매체를 양도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실제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 나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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