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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04 2018고단1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8. 경 휴대전화를 통해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해외에서 바카라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세금을 줄이기 위해 다른 사람의 계좌가 필요 하다,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송금하는 금액의 2%를 수수료로 주겠다’ 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의 계좌를 양도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해

8. 11. 경 대구 동구 동대구로 550에 있는 ‘ 동대구 역’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B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이체결과 확인서,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 카카오 톡 대화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도박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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