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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4 2019노3076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수사 중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 사건 죄는 판결이 확정된 원심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하여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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