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4 2019노39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가 크지 않다.
절도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횡령 범행의 피해자가 사망하여 피해를 배상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
한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횡령 범행을 저질렀다.
절도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 6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의 처벌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