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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08 2018가단30038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망 G(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3. 10. 31. 피고 E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피고 F은 2016. 12. 31.까지 대표자로 재직하였다, 이하 ‘입주자대표회의’라고 한다)와 계약기간은 2013. 11. 1.부터 1년간으로, 총 급여지급액은 연 960만 원으로 각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E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와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다가, 2017. 5. 8. 07:00 아파트 1층 관리실에서 자살하였다.

다. 망인에게는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원고 A과 자녀인 원고 B, 원고 C, 원고 D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2017. 1.경 피고 F에게 총 급여지급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차액의 지급을 요구하였다.

피고 F은 그 무렵 망인에게 평소 망인이 관리하던 피고 입주자대표회의 명의 계좌에서 돈을 찾아가라고 허락하였으면서도 횡령죄 고발 등을 언급하며 망인을 압박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차용증을 쓰게 하였다.

피고 F은 그 후 망인이 지방고용노동청에 최저임금법위반 등을 이유로 진정서를 제출하자 망인을 횡령죄로 고발하였고, 망인과 합의서를 작성하고서도 횡령죄 고발을 취소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합의서 작성 직후 망인에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도 없이 정리해고예고를 통보하였다.

이처럼 피고 F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망인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그로 인하여 자살하였다.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경우 망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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