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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14 2018가단553591
위자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8.부터 2019. 2.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96. 7. 30.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다.

나. 피고는 2015. 10.~11.경 관악산 등산을 하다가 망인을 우연히 만나 망인에게 인사를 나누고 연락처를 건네주며 처음 알게 되었다.

다. 그 후 피고는 망인이 유부녀인 사실을 알면서도 망인과 자주 통화를 하고 등산을 함께 가서 다정하게 사진을 찍기도 하였으며 망인이 피고가 사는 충북 진천으로 피고를 만나러 오거나 2016년 늦은 봄부터는 피고가 망인을 만나러 서울로 가기도 하는 등 교제를 계속하여 왔다.

피고는 망인에게 피고가 혼자 살고 있는 피고의 집 출입문 비밀번호도 알려주었다. 라.

그러던 중 망인은 2016. 11. 27. 피고를 만나러 피고 집에 갔는데 피고가 없고 연락도 되지 않자 피고에게 “나한테 전화한통 해주는게 그렇게도 힘든일인가 첫눈오는데 전화한통만 해줘도 내가 이렇게 외롭진 않겠지~ 눈이와서 난 일찍 문닫고 당신한테 가서 술한잔하고 싶었는데~^^ 오늘 너 죽고 나 죽어보자 어디~^^ 여자 맘도 더럽게 몰라주는데 뭐가 그리도 좋은지~^^ 어쩜 내일쯤 D에 나올지도 모르겠다. 당신집 베란다에 가스밸브에 목매달아 자살한 시체 발견이라고 ㅋㅋㅋ~”라는 내용으로 자살할 것을 암시하는 E 메시지를 보내고 피고의 집에서 목을 매 자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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