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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6.25 2015가단215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가 공장신축을 위해 원고 소유의 경북 고령군 다산면 송곡리 1814-1 공장용지 상에 옹벽을 설치하여 원고는 약 8㎡를 사용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고, 피고가 이에 대한 보상으로 피고 소유인 경북 고령군 다산면 1814-2 공장용지 13200.6㎡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0.5㎡를 원고에게 무상으로 이전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5호증의 1 내지 6, 갑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 연접 경계선 옹벽공사와 위 토지 0.5㎡의 무상 양도에 관하여 원, 피고 서로 간에 협의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만으로는 서로 합의에 이르러 원고의 주장과 같은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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