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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20 2018고단415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A이 위 업소에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A에게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고, 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준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2018. 8. 5. 06:20 경 위 성매매업소에서 성명 불상의 성 매수 남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중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인 E로 하여금 입을 이용하여 유사성 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9. 말경부터 2018. 8. 13. 경까지 중국 국적 성매매 여성인 E, F 등을 고용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출입국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 경 위 성매매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F를 고용하였고, 같은 달 4. 경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E를 고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위와 같이 중국 국적 E와 F를 고용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2018. 7. 3. 경 구미시에 있는 구미 세무서에서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A에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해 주고, 같은 날 위 업소에서 건물 주인과 피고인 명의를 사용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및 사진, 수사보고( 범죄 일시 특정), 수사보고( 현장 콘돔 수색 관련 사진 첨부) 및 사진, 수사보고( 피의자 B 검거 경위) 및 사업자등록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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