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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25 2016나300498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플라스틱 사출성형제품 제조업을 하는 원고는 2012. 6.부터 2013. 10.까지 금형 및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피고로부터 자동차부품 가공을 의뢰받고, 피고로부터 재료 및 금형을 공급받아 자동차부품을 제조하여 피고에게 납품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새로 출시되는 자동차 모델의 부품을 생산할 경우 임시로 가단가를 정하여 거래를 하다가, 그 자동차가 본격적인 양산체제로 들어가면 정단가를 정하여 기존에 가단가로 지급된 물품대금을 정산하고, 그 이후부터는 정단가로 납품하는 방식으로 거래하였다.

다. 원고는 2012. 6.경부터 2013. 5.경까지 피고에게 ‘Y290 FOG 1273-50007(LH)' 제품 19,874개, ‘Y290 FOG 1273-50008(RH)' 제품 19,970개 합계 39,844개(위 두 제품을 합하여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를 납품하면서 1개당 임시단가를 920원으로 하여 물품대금을 지급받았는데, 이후 피고와 원청업체인 에이엠에스 주식회사 사이에 이 사건 제품의 정단가가 1,600원으로 정하여 짐에 따라 피고는 원고와 사이의 정단가를 위 원청과의 정단가에서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1,440원으로 확정하였다. 라.

피고는 2012. 6.부터 2013. 7.까지 원고에게 지급할 물품대금에서 7,673,637원을 어음할인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하고, 2013. 8.부터 2013. 10.까지 원고에게 지급할 물품대금 8,094,447원(= 원고 매출액 합계 47,599,297원 - 원료 매입액 39,504,850원) 중 2015. 10. 24.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 제3호증의 1 내지 6, 제4호증의 1 내지 6, 제5호증, 제6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물품대금 3,094,447원(= 8,094,447원 - 5,000,000원)과 부당하게 공제한 7,673,63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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