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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13 2016고단3600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3. 18:45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고인과 친분이 있던 피해자 D(55세)을 우연히 발견하고 피해자가 최근 피고인을 홀대하는 것 같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18cm)을 피해자의 옆구리와 목에 들이대며 “죽여 버리겠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수사보고

1. 식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미리 준비해 소지한 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본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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