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16. 12:3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세탁소 뒷문 앞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세탁소의 뒷문을 열다가 피고인의 머리가 뒷문에 부딪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놈, 좆같은 새끼, 치료비 내놔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세탁소 안으로 들어와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가게를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세탁소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16. 12:3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폭행당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가 제1항 기재 D의 진술을 듣고 있는 것을 보고, G에게 “좆같은 새끼야, 개같은 새끼야, 서장 나와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G의 몸을 밀고, 경찰조끼를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이 지켜보는 가운데 제2항 기재 경찰관인 피해자 G에게 “야, 너 경장이야. 이 좆같은 새끼야, 개같은 새끼야, 너 두고보자.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