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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9.28 2016나6309
손해배상(지)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 5,858,100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제주시 이도이동 834 도로 6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던 자이고, 피고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이도2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다.

나. 피고가 2004. 11. 3. ‘개발사업시행승인 및 실시계획인가,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를 하였고, 2005. 3. 23. ‘이도2지구 도시개발사업 변경시행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이하 ’2005. 3. 23.자 고시‘라 한다)’를 하였다.

2005. 3. 23.자 고시 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가 무상귀속 협의 대상 재산에 포함되어 있다.

다. 이후 피고가 2009. 3. 25. ‘이도2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고시’를 거쳐 2010. 6. 30. ‘이도2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처분 공고’를 하였다.

피고가 환지처분 공고를 하면서 이에 편입된 국유지 6필지 중 3필지를 청산대상으로 원고에 통지하였고, 나머지 3필지(이 사건 토지, 제주시 아라동 1207-2, 제주시 이도2동 132)는 환지를 정하지도 않고, 청산대상으로 정하지도 아니하였다. 라.

이에 원고가 2015. 4. 2. 피고에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나머지 3필지에 관해서도 청산금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2015. 4. 21. 원고에 '제주시 아라동 1207-2, 제주시 이도2동 132만 청산금 지급이 가능할 뿐, 이 사건 토지는 공공시설로서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었다.

'라는 취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청산금 지급을 거절하였고, 피고의 지급 거절 통지가 2015. 4. 28. 원고에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2,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2010. 6. 3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환지처분 공고를 하면서 환지를 정하지 않고, 청산금을 지급하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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