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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1 2015구합53149
취득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아래 [표1] ‘종전의 토지’ 란 기재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토지들이 인천경제자유구역 B개발사업에 편입되었고, 한국토지주택공사장과 인천도시공사장은 2014. 1. 27.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환지처분 공고를 하였다.

1. 사업개요 사업의 명칭 : 인천경제자유구역 B개발사업 위치 : 인천광역시 중구 C동, D동, E동, F동 일원 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도시공사 시행면적 : 1단계 면적 6,015,015.2㎡ 중 환지대상토지 면적 (정리전 - 1,826,683㎡, 정리후 - 358,993.8㎡) 시행기간 : 2003년 ~ 2020년 (1단계 : 2003년 ~ 2013년)

2. 환지처분일 : 2014년 1월 27일

5. 환지처분 후 이행사항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라 환지처분 공고를 한 이후에는 종전의 토지에 대한 등기는 정지되며, 사업지구 내의 토지에 대한 권리변동 사항에 대하여는 청산금을 징수 후 도시개발법 제43조에 의해 관할등기소에 등기신청 및 촉탁하고, 같은 법 제46조에 의하여 확정된 청산금을 징수하거나 교부하게 되며, 과도청산금에 대하여는 취득세가, 부족청산금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위 환지처분 공고에 따라 원고 소유 토지의 관하여 발생한 과도면적과 그에 따른 청산금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종전의 토지 환지확정지 청산금(원) 동명 (인천광역시 중구) 지번 지목 대장 면적 (㎡) 동명 지번 지목 권리 면적 (㎡) 환지 면적 (㎡) 과도 면적 (㎡) 641,550,000 G 답 645.0 D동 K 대 510.0 980.0 470.0 H 답 353.0 I 답 599.0 J 답 562.0

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사업본부장과 인천도시공사장은 환지처분 공고와 동시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환지처분 공고에 따른 안내문’을 공고하였다.

환지처분에 따른 청산금 납부 및 교부 납부 : 2014.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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