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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0.07 2013고정2130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을 벌금 5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0. 16:15경 서울 은평구 진관동 구파발 역 전동차 내에서 불특정 다수의 승객들에게 물품을 판매하다가 서울메트로 소속 지하철 보안관인 피해자 B에게 1차 적발 되었고, 같은날 16:28경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홍제역 전동차 내에서 또 다시 물품을 판매하다가 피해자 B에게 2차 적발이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2013. 2. 20. 16:33경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 지하철 역 내에서 피해자 B이 ‘더 이상 물품을 판매하지 말고 역 밖으로 나가시오’라는 요구하였으나 ‘물건을 판매하지 않고 귀가를 하겠다.’며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약 1시간 가량 불응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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