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6,533,340원과 그 중 46,032,973원에 대하여 2014. 6. 1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2. 26.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보증금액 9,000만 원(이후 4,500만 원으로 변경), 보증기한 2011. 2. 25.(이후 2014. 2. 21.로 변경)으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은 같은 날 피고 회사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기로 원고와 약정하였다.
위 신용보증약정 당시, 위 피고들은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그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비율(2005. 6. 1.부터 2012. 11. 30.까지 연 15%, 2012. 12. 1.부터 연 12%)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과 보증채무이행에 소요된 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그 후 피고 회사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나, 2014. 2. 22. 원금연체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4. 6. 18. 국민은행에 피고 회사의 잔존 대출원리금 채무 46,032,973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F B
다. 그런데 피고 B은 2013. 11. 22. 그 소유인 익산시 E 대 30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형수인 피고 C과 사이에 매매대금을 4,500만 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C에게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2013. 11. 22. 접수 제5908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일부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