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0. 2. 26.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
)와 사이에 보증금액 9,000만 원(이후 4,500만 원으로 변경), 보증기한 2011. 2. 25.(이후 2014. 2. 21.로 변경)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C의 대표이사인 B은 같은 날 C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 하였다. 2) 위 신용보증약정 당시 C와 B은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그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한 보증채무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비율(2005. 6. 1.부터 2012. 11. 30.까지 연 15%, 2012. 12. 1.부터 연 12%)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과 보증채무이행에 소요된 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그 후 C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주식회사 D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나, 2014. 2. 22. 원금연체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4. 6. 18. 주식회사 D에 C의 잔존 대출원리금, 위약금, 대지급금 등 합계 46,533,340원을 대위변제 하였다. 4) 원고는 C와 B을 상대로 위 대위변제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인천지방법원 2014가단235270호)를 제기하였고, 2015. 7. 17. ‘C와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6,533,3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4) 위 판결 이후 원고는 지속적인 채권회수조치를 하였고, 2018. 3. 14. 기준으로 대위변제금 잔액 6,697,185원, 확정손해금 9,512,438원, 미수위약금 243,120원 합계 16,452,743원이 남게 되었다. 나. B의 부동산 처분행위 등 1) B은 2013. 11. 18. 처인 피고를 대리인으로 하여 E에게 자신이 소유한 시흥시 F아파트 G호를 매매대금 2억 1,500만 원에 매도하였다.
E는 위 매매대금 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