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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3 2016고단82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화성시 D 건물 4 층에 있는 ‘E’ 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5. 11. 10. 21:15 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F로부터 성매매 대가 명목으로 5만원을 받고 위 업소 1번 방으로 안내한 후, 방에서 대기하고 있던 종업원인 B로 하여금 F와 유사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주선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는 대가로 손님 한 명당 15,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고용된 위 성매매업소의 종업원으로, 위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F의 성기를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2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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