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상 수개의 쓰러진 포대와 배관 호스가 확인되고, 블루 베리 포대의 무게가 상당한 점, 피고인 외에는 블루 베리 상토 포대를 옮기거나 배관 호스를 움직인 사람은 없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포대 1개를 포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블루 베리 상토 4 포대를 밭에 부어 버리고 배관 호스를 부러뜨린 손괴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000원) 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29. 17:00 경 김제시 C에 있는 밭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90,000원 상당의 블루 베리 상토가 담겨 있던 포대 3개를 밭에 부어 버리고 밭 근처에 설치되어 있던 배관 호스를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블루 베리 상토 포대 1개만을 부어 버렸을 뿐 4개를 부어 버린 적이 없고, 배관 호스를 치워 두었을 뿐 손괴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의 진술은 당일 아침 밭에 정상적으로 놓여 있던
블루 베리 상토 포대 4개가 저녁 무렵 모두 부어 버려 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는 것일 뿐 피고인의 행위를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였다는 것이고, 밭에 있던 포대의 정확한 개수도 특정하지 못하는 점, ③ 피해 자가 촬영한 사진( 수사기록 12 쪽 )에서도 쏟아진 포대가 5개 이상으로 보여 당시에 현장을 촬영한 것인지도 의문이 드는 점, ④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배관 호스를 부러뜨리는 것을 목격한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