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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3 2015노308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 하면,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

① 피해자는 소주와 맥주를 섞은 폭탄주를 20 잔 이상 마시고 만취 상태에 있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 부터 추행을 당한 직후 22:24 경 H과 전화 통화를 하였다고

주장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집에 데려 다 주기 위해 함께 택시에 탄 시간은 22:37 경이고 도중에 택시에서 내린 시간은 22:51 경인 것으로 확인된다.

피해 자가 피고인으로 부터 추행을 당한 급박한 상황에서 친분이 거의 없는 H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를 하였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② H도 술에 취해 정상적으로 상황을 판단할 수 없는 상태에서 피해 자로부터 전화로 들은 이야기를 생각나는 범위에서 진술하였을 뿐이다.

H의 진술은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거로 볼 수 없다.

③ 피고인의 처 I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에 관한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한 채 피해자와 피해자 모친으로부터 추궁을 당하는 상황에서 이를 모면하기 위해 미안 하다는 말을 하게 된 것에 불과 하다. 이 대화를 녹음한 녹취록도 피고인 측이 공소사실을 인정하였음을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조사된 증거들과 항소심에서 증인 , H이 한 법정 진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합쳐 보면, 피고인이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① 피해자는 범행 직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한 피해의 내용 및 피해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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