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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대구지방법원 2008.5.30.선고 2008고합132 판결
강제추행치상
사건

2008고합132 강제추행치상

피고인

최00 ( 83 - ), 무직

주거 대구 남구 이천동

등록기준지 경주시 건천읍 대곡리

검사

손석천

변호인

변호사 000

판결선고

2008. 5. 30 .

주문

피고인은 무죄 .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및 피고인의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7. 11. 8. 02 : 00경 약 두 달 전부터 인터넷 채팅을 하던 피해자 정OO ( 여, 17세 ) 에게 만나자고 전화를 하여 같은 날 02 : 30경 피해자를 처음 만나, 대구 남구 봉덕동 에 위치한 주점인 에서 피해자 및 피고인의 친구 이OO와 함께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 주기 위하여 같은 날 04 : 30경 위 주점 앞에서 위 이00의 차량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그 옆에 앉아 피해자의 집 쪽으로 진행하던 중 갑자기 욕정을 느껴 피해자에게 “ 한번 주라. 모텔에 자러 가자. ” 라고 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같은 날 05 : 00경 대구 남구 대명동 소재 00 초등학교 내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서 그곳 등나무 벤치에서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를 뿌리치고 도망하려는 피해자의 왼 팔을 손으로 잡아당겨 꺾고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 염좌, 머리 부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정00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상해진단서의 기재가 있다 .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통화를 하였으나 만나자고 약속을 한 바는 없는데, 02 : 30경 근무를 마치고 나오자 피고인이 친구 이00와 함께 가게 앞에 와 있었고, 피고인이 집에 데려다 준다면서 자신의 어깨를 잡고 이00가 운전하는 차량의 뒷좌석에 태우고는 이라는 주점에 데려가서 소주와 맥주를 섞은 소위 폭탄주를 입에 갖다대며 강제로 마시게 하여 폭탄주 3잔을 마셨고, 다시 차에 올라타 이동하는 중에 피고인은 이OO가 문전하는 차의 뒷좌석에서 정00의 셔츠 단추를 하나 풀고 오른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브래지어를 풀려고 하였으며, 이에 울면서 저항하자 손바닥으로 정00의 뺨을 때리거나 뒷머리 부분을 때리고, 이후 05 : 00경 차에서 내려 어디론가 끌려가 그곳 벤치에서 피고인은 정○○에게 키스를 하고 브래지어끈을 푼 뒤 가슴을 만지고 정00의 손을 피고인의 바지로 집어넣는 등 추행을 하였으며, 도망가려는 정00의 왼팔을 잡아당겨 뒤로 꺾이게 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

다. 그러나 정00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이00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

서의 각 진술, 각 수사보고의 각 기재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정00은 경찰 최초조사시에 ( 당일 만나기 전 ) 전화로 피고인에게 일하는 곳과 마치는 시간을 알려주었고, 일을 마치고 나오니 피고인으로부터 다시 전화가 걸려와 전화를 받으니 피고인이 자신을 확인하고 자신에게 와서 만나게 되었고, 술집에 함께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것이라는 진술을 전혀 하지 않다가, 경찰 제2회 조사시에 이르러 " 조사관이 보았을 때 000가 강제적으로 술을 마시게 한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 라는 질문을 받자 피고인이 강제로 술을 마시게 한 것이라는 취지로 답하면서 피고인이 자신을 강제로 술집에 데려간 것이고, 애초에 만나기로 약속한 사실도 없는데 일방적으로 찾아와 차에 강제로 ② 정00은 경찰 제2회 조사시에 조사자가 만나기로 약속한 바가 없다면 ) 000가 어떻게 진술인이 일하는 곳에 오게 되었는가요. " 라는 물음에 " 미니홈피에 일하는 장소를 적어놓았는데 그것을 보고 찾아온 것 같다. “ 라고 진술하였으나,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문자메시지로 " 알바하는 곳이 어디냐. 그곳에 가서 맥주 한잔하자. “ 고 물어보아 "원 근처에 살고 알바하는 곳도 이 부근이다. “ 라는 내용의 답장을 보냈다고 진술하였고 , 이 법정에서는 가게의 위치나 아르바이트를 마치는 시간을 알려준 사실이 없고, 자신이 일하는 곳은 병원에서 좀 떨어진 곳이며, 미니홈피에 일하는 업소의 상호와 사진이 있으나 무슨 동네인지는 나타나 있지 않은데 피고인이 어떻게 올 수 있었는지는 모르겠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을 계속 번복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진술 내용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과 이OO는 당시 정00을 만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일관되게 피고인이 정○○과 일을 마칠 때쯤 만나기로 약속을 하여 맞은 편에 있는 멀티 24시 편의점에서 만났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보는 것이 사리에 맞고 그 경위가 자연스럽게 설명되는 점. ④ 주점으로 이동할 당시 피고인이 앉은 좌석 위치에 관하여서 정00은 경찰 및 검찰에서 피고인이 운전석 옆자리에 앉았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뒷자리인 자신의 옆자리에 앉았다고 있는 점, ⑤ 맥주를 섞은 폭탄주를 마시게 된 경위에 관하여도, 정00은 경찰 제2회 조사시에 폭탄주를 마시면 집에 빨리 보내준다기에 마셨다고 진술하고, 폭탄주를 왜 거부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을 받자, 술에 취해 혀가 꼬부라져 그 말이 안 나와 거부를 하지 못하고 계속 마신 것이며, 술을 마시다가 화장실에 혼자 간 사실이 있었으면 도망갈 수 있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자신의 지갑에 돌아가신 엄마의 사진이 들어있는데 그것이 너무 소중하여 도망치지 못하고 돌아갔다고 진술하고, 검찰 및 이 법정에서는 원래 술을 마시지 못하지만 피고인이 소주와 맥주를 섞은 폭탄주를 입에 갖다대며 억지로 마시게 하여 마신 것인데, 피고인이 " 시켜 놓은 것은 다 먹고 가야 한다. “, ” 이것마저 마시고 나가자. " 라고 하여 빨리 집에 갈 생각으로 폭탄주를 3잔까지 마신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그 경위에 대한 설명이 상식적으로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점, ⑥ 당시 폭탄주를 마시게 된 경위에 관하여는, 오히려 피고인과 이00는 소주를 주문하여 자신들은 소주를 마셨고 정○○이 자신은 소맥 아니면 안 마신다고 하면서 스스로 맥주를 주문하여 섞어 마신 것이라는 피고인과 이QQ의 진술에 더욱 신빙성이 있는 점 ( 정이 역시 피고인과 이OO는 당시 소주만 마셨고 자신만 소주와 맥주를 섞은 폭탄주를 마셨다고 진술하고 있다 ), ⑦ 정00은 경찰과 검찰에서는 ' 에서 술을 마시다가 혼자 화장실에 간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경찰 제2회 조사시에는 화장실의 위치까지 정확히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화장실에 간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이 번복되고 있는 점, ⑧ 정○○은 검찰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추행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계속 헛구역질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경찰조사시에서는 전혀 진술하지 않았던 내용으로 수사나 재판이 진행됨에 따라 정○○의 진술에 새로운 내용이 추 ④ 정00은 추행을 피하기 위해 헛구역질을 하였다거나 차에서 뛰어내리기 위해 달리는 차문을 열려고 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오히려 당시 정00은 술에 많이 취하여 이OO가 건네준 검은 비닐봉지에 실제로 구토를 하였고, 창문이 고장나서 열리지 않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구토를 하기 위해 달리고 있는 차문을 열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는 것이 제반사정에 비추어 오히려 자연스러운 점. @ 세세하게 묘사하고 있으나, 막상 추행을 당한 장소에 관하여는 기억하지 못하여 경찰 최초 진술시에는 아파트 단지 내 벤치에서 추행을 당하였다고 하다가. 조사자와 공소사실 기재 초등학교에 가서는 범행장소가 맞냐는 물음에 처음에는 잘 모르겠다고 하다가 한참 후 범행현장이 맞다고 진술하고, 강간을 당할 뻔한 구체적 장소에 관하여 초등학교 입구 우측 벤치를 지목하였다가 운동장 안쪽의 등나무 벤치에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물음에 처음에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하다가 잠시후 초등학교 입구 우측 벤치에 앉아 있다가 등나무 벤치로 옮겨 앉았다고 진술하는 등 범행장소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어 있지 않고 오락가락하고 있는 점, ① 팔이 꺾여 상해를 입게 된 경위에 관하여도 경찰에서는 정00이 운동장에 조깅을 하러 온 아줌마에게 달려가려고 하다가 피고인이 팔을 붙잡아 꺾이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검찰 및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 입으로 해라. " 고 하면서 얼굴을 자신의 바지 쪽으로 눌러 일어나 도망을 갔는데 그때 피고인이 뒤에서 잡아 왼팔이 꺾이게 된 것이고, 아줌마가 조깅하러 온 시점은 그 이후 한참동안 토하는 시늉을 하며 엎드려 있다가 날이 밝아왔을 때라고 진술하여 그 진술이 모순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00의 각 진술은 많은 부분에서 그 진술이 번복되거나 모순되고 있고, 수사나 재판이 진행됨에 따라 새로운 사실이 분이 많아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 나아가 이 사건 수사가 정○○이 새벽에 집에 들어가자 할머니가 " 왜 이 시간에 왔냐. “ 고 물어서 정00이 피해사실을 이야기한 뒤 잠이 들었는데, 그 후 정의 할머니가 경찰에 신고를 하여 개시된 것이라는 점 역시 정00의 진술을 믿기 어렵게 하는 점이 다 ) .

또한,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상해진단서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정호 - - -

판사 우수연

판사민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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