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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06 2016고단84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초 순경 안산시 상록 구 J에 있는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 내가 잘 알고 지내는 사람으로부터 당신이 부동산매매대금으로 사용할 돈을 빌릴 수 있도록 알아봐 주겠다.

그런 데 돈을 빌려줄 사람에게 내가 2,000만 원을 빌려 갚지 못하고 있어 이를 먼저 갚아야 한다.

돈을 빌려 주면 서너 달 후에는 모두 갚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줄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한 피고인의 기존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아르바이트를 통해 버는 돈으로는 주거지에 대한 월차 임도 제 때 내기 힘든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가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사용할 돈을 빌릴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빌리는 돈을 제 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2015. 6. 21. 경 18,000,000원, 2015. 6. 22. 경 2,000,000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2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차용증, 내용 증명, 거래 내역서, 계좌거래 내역서 (A)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6, 19, 20, 2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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