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3.28 2014고정23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0. 17: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신한주차장에서부터 부산 중구 중앙동에 있는 부산항연안여객터미널 주차장을 경유하여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3부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B 와이드봉고킹캡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