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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06.26 2019노139
준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선처를 바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는바, 이를 양형부당의 항소이유로 선해한다.

변호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이후 항소이유보충서를 제출하면서 양형부당 이외의 사유를 항소이유로 삼고 있으나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이후에 제기된 것으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다.

또한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살펴보아도 변호인이 항소이유보충서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파기 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한 침대에서 잠을 자던 것을 기화로 잠에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빠져 있던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오랜 기간 알고 지내던 사이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신뢰를 깼다는 측면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일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두루 살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등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책임지는 태도를 보여야 함에도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성폭력범죄의 특성을 악용하여 피해자가 평소 성적으로 문란하였다

거나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영화를 보고, 자신의 자취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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