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12.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 02:14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3차례나 반복하는데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감독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특별히 보호관찰을 명한다. ,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다행히 단속되어 사고로 이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실형 전과는 없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