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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21 2015가단223777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229,6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충남 보령 교육지원청으로부터 보령시 B공사를 도급받은 다음, 2015. 7. 31. 상우건설 주식회사(이하 ‘상우건설’이라 한다)에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375,320,000원에 하도급(이하 ‘이 사건 하도급’이라 한다) 주었다.

나. 원고는 2015. 4. 4. 상우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가설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 유로폼, 서포트, 강관파이프 등 가설재를 납품하였다.

다. 상우건설은 원고로부터 임차한 가설재를 사용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다가 2015. 8. 31. 공사를 중단하고, 같은 날 피고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합의해지하였다. 라.

원고와 상우건설은 2015. 8. 31.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묵시적으로 합의해지하였다.

마. 피고는 상우건설과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합의해지한 후인 2015. 9. 1.부터 2015. 12. 22.까지 원고 소유의 가설재를 사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마쳤다.

바. 한편, 피고는 울산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여 2010. 11. 25.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으나 이후 2016. 1. 11. 그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 을다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보령교육지원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의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가설재를 철거할 수 없었고, 피고는 원고의 가설재를 사용하여 공사를 완료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는 가설재 임대료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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