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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11.28 2017가단380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9.부터 2018. 11. 28...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6. 4. 11. 피고로부터 보령시 C 소재 지상 2층의 동동주 제조공장 신축공사 중 기초공사, 형틀 및 골조공사, 외벽, 일부 내부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억 2,500만 원(부가세 별도), 예정착공일 2016. 4. 12., 예정완공일 2016. 6. 30.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2016. 9. 20.경 공사를 중단하였고, 그 후 피고가 이 사건 공사의 나머지 부분과 그 외 공사를 마쳐 제조공장을 완공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갑 제4 내지 6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애초에 위 신축공사를 직접 또는 제3자에게 도급하여 진행하다가 문제가 생기자 이 사건 공사를 원고에게 도급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피고의 부탁으로 위 신축공사 중 창문시공, 내ㆍ외부 조적공사공사, 내부 칸막이 공사, 방수턱 공사, 배관설비 일부 공사, 옹벽공사, 정화조 공사를 진행하고 별도로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서 해당 공사 일부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피고로부터 부탁받은 이 사건 공사 외의 공사를 하는데 필요한 백관써포트, 강관파이프 등의 가설재를 D로부터 임차하였고, 그 임차료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 원고가 이를 임대인에게 지급해 온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할 무렵 피고가 현장에 펜스를 설치하고 가설재를 반출할 수 없도록 하여 원고가 일부 가설재(백관써포트, 강관파이프)를 현장에 둔 채 철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2018. 3. 8. D에게 위 가설재를 반환한 사실, 원고는 2018. 3. 8. D와 2016. 8. 1.부터 2018. 3. 8.까지의 가설재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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