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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25 2017나57200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차량의 운전자는 2008. 6. 8. 19:35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 제과점 부근에서 후진하던 중 진행방향에 대한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당시 그곳에서 택시를 잡으려고 서있던 피고의 등 부위를 원고차량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요배부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 후 68일간 입원치료를 받고도 계속하여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을 호소하여 강남성모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고, 원고는 2008. 7. 23.부터 2016. 9. 12.까지 158회에 걸쳐서 강남성모병원 등에 치료비로 총 80,266,460원을 지급하였고, 2010. 11. 11. 피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3,059,320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3. 1.경 피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머10124호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여 소송으로 진행되었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단201820호), 2016. 8. 18.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18,488,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16. 9. 9.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전소 확정판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18,488,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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