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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18 2014가단201820
손해배상(자)
주문

1. 2008. 6. 8. 19:35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제과점 부근에서 D 운전의 E 차량이 후진하던 중...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① D은 2008. 6. 8. 19:35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제과점 부근에서 E 차량을 운전하여 정차 후 후진하던 중 진행방향에 대한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당시 그곳에서 택시를 잡으려고 서있던 피고의 등부위를 위 차량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요배부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② 원고는 D과 사이에 위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위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인정되는 부분 ① 이 사건 사고 후 68일의 입원치료를 포함하여 2년 이상 치료를 받고도 피고가 계속하여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을 호소하자, 원고와 피고는 2011. 11.경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마취통증의학과에서 신체감정을 받기로 한 사실, ② 피고의 신체를 감정한 위 병원의사는 피고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이 사건 사고 전의 기왕증이고, 단지 만성통증을 겪고 있는 부위에 충격을 받을 경우 일시적으로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위 감정일로부터 2년간의 향후치료비 18,488,000원 상당을 부담함이 상당하다는 의견을 밝힌 사실, ③ 위 신체감정 후에도 당사자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원고는 2013. 7. 15. 이 사건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원고의 기지급치료비 40,811,930원과 피고의 과실비율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위 2년간의 향후치료비 상당액인 18,488,000원을 초과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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