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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0.11 2019가단6774
자동차지분이전등록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2019. 6. 18. 명의신탁...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 중 각 1/6 지분에 관하여 2019. 6. 18.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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