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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1987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테 승용차를 구입하며 C 저축은행에서 1,500만 원을 차용하고 위 차량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위 채권을 피해자 (주)D가 양수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22.경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상호 불상의 대부업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대부업자에게 400만 원을 차용하며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작성해 주고, 위 차량의 점유를 이전해 주어 위 차량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차량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범위] 6월~1년(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1,5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차량에 관해 대출원금을 채권가액으로 한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음에도 분할 상환 원리금을 불과 1회 정도만 정상적으로 납부한 채 대부업자로부터 4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유통되게 한 점, 피고인이 연체한 대출원리금이 저당권의 채권가액 이상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상태인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속칭 대포차량으로 유통, 처분할 목적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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